기초연금 2026 — 만 65세 단독가구 소득보장 (선정기준액·신청법)
세금으로 주는 노후 소득보장, 기초연금.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월 최대 34만 9,700원. 1인가구(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만 65세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리했어요.
기초연금은 흔히 국민연금과 헷갈리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국민연금이 내가 낸 보험료로 돌려받는 '내 저축'이라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챙겨주는 노후 소득보장이에요. 혼자 노후를 준비하는 1인가구에게는 평생 매달 들어오는 또 하나의 현금이 되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1인가구) 입장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정리할게요.
이런 분께 해당돼요
- ✓만 65세 이상(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
- ✓혼자 사는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2026년)
-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받아도 월 524,550원 이하인 분
- ✓집 한 채는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분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뭐가 다를까
|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
|---|---|---|
| 재원 | 세금(국가·지자체) | 내가 낸 보험료 |
| 받는 조건 | 만 65세 + 소득·재산 하위 70% |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 |
| 보험료 납부 | 없음 | 있음 |
| 성격 | 노후 소득보장(복지) | 사회보험 |
둘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있어요(아래 참고). 국민연금 자체의 가입·납부 이야기는 국민연금 1인가구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1. 얼마를 받나요 — 2026년 기준연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최대)은 34만 9,700원이에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에 오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감액 없이 최대액(월 349,700원)을 받아요.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2.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정해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1인가구) | 247만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혼자 사는 1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합친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이 있으면 먼저 월 116만원을 빼고, 거기서 다시 30%를 더 빼줘요. 그래서 일을 좀 하더라도 생각보다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적어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추가로 빼준 뒤, 남은 금액에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이렇게 공제가 크기 때문에 시가 몇억대 집 한 채가 있어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내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3. 감액 — 이럴 때 깎여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요. 국민연금 급여액(또는 그 안의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월 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다만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10%(월 34,970원)는 보장돼요.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국민연금을 더 받을수록 두 연금 합계는 늘어나는 구조예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돼요.
부부 감액(20%)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요. 즉 한 사람당 월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돼요.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이 부부 감액이 없어서 온전히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이 점에서 1인가구가 1인당으로는 더 유리해요.
4. 신청 방법
신청은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경로 | 방법 |
|---|---|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계좌),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자세한 서류는 신청처에서 안내받는 게 정확해요.
5. 만 65세 신청 시기 — 늦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월이 생일이면 8월부터 신청 가능해요.
미리 신청해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기 시작해요. 반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전달에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돌려받는 '내 저축'에 가깝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어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나라가 세금으로 주는 노후 소득보장이에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2026년 기준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감액 없이 최대액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연계 구조는 본문과 국민연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집 한 채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하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등)을 먼저 빼주고, 남은 재산에 연 4%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시가 몇억대 집 한 채가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월이 생일이면 8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생일 전달에 챙기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