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공공임대주택 가이드 (행복주택·청년 매입·전세임대, 2026년)
청년·1인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4종(행복주택·청년 매입임대·청년 전세임대·국민임대)의 대상·소득/자산 요건·임대료·신청처를 유형별로 비교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치솟는 월세에 지친 1인가구라면, 공공기관이 직접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 든든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보증금 떼일 걱정이 거의 없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쌉니다. 다만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 "청년 전세임대", "국민임대"처럼 유형이 여러 개라 헷갈리기 쉬워요. 1인가구·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핵심 유형만 골라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 ✓만 19~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유형별로 연령 범위 조금씩 다름)
- ✓혼인 중이 아닌 1인가구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포함)
- ✓본인(또는 부모 포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 ✓보유 부동산·자동차가 유형별 자산기준 이하
-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4가지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어떤 집? | 연령 | 임대료 수준 | 청약통장 | 신청처 |
|---|---|---|---|---|---|
| 행복주택 | 새로 지은 임대 아파트 | 만 19~39세 | 시세의 60~80% | 보통 필요 | LH청약플러스 |
| 청년 매입임대 | LH가 사들인 기존 주택 | 만 19~39세 | 시세의 40~50% | 불필요(보통) | LH청약플러스 |
| 청년 전세임대 |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전세계약 | 만 19~39세 |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 불필요(보통) | LH청약플러스 |
| 국민임대 | 저소득층 대상 장기 임대 아파트 | 제한 없음(무주택) | 시세의 60~80% | 보통 필요 | LH청약플러스 |
행복주택 — 새 아파트에 시세보다 싸게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새로 지은 임대 아파트예요. 직주근접 입지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 연령: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 계층은 재학·입복학 예정자)
- 소득기준(청년·1인가구): 월평균소득 120% 이하 — 2026년 1인가구 기준 4,576,036원 이하
- 자산기준(청년):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대학생 계층: 본인+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총자산 1억 8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보증금+월세)
- 거주기간: 청년은 최대 10년
청년 매입임대 — LH가 사둔 집에 보증금 100~200만원
LH가 도심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에게 시세의 40~50%로 빌려줍니다.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게 특징이에요.
순위가 낮을수록(숫자가 클수록) 소득 문턱이 올라갑니다.
| 순위 | 자격 | 보증금 | 임대료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100만원 | 시세의 40% |
| 2순위 | 본인+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 200만원 | 시세의 50% |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200만원 | 시세의 50% |
- 연령: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
- 거주기간: 기본 2년, 재계약 2회까지 가능 (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 시 추가 연장
청년 전세임대 — 내가 고른 집을 LH가 대신 계약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는 LH에 저렴한 임대료(이자)만 내는 방식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도 원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 연령: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포함)
- 소득기준: 2순위는 본인+부모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100% 이하
- 전세지원금 한도(1순위 기준): 수도권 1,200만원 / 광역시 950만원 / 기타 지역 850만원 — 단위는 만원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 임대료: LH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 거주기간: 2년,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최장 10년)
국민임대 — 소득이 적다면 장기 안정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의무기간 30년) 임대 아파트예요. 연령 제한이 없어 청년·중년 1인가구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2026년 1인가구): 50% 기준 2,669,354원 / 70% 기준 3,432,027원 / 100% 기준 4,576,036원 이하
- 자산기준(2026년):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계약: 2년 단위 갱신 (임대의무기간 30년)
서울에 산다면 — SH 청년안심주택도
서울시·SH공사가 역세권에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도 1인가구 청년의 선택지예요.
- 임대료: 공공임대형은 시세의 30
70%, 공공지원민간임대형은 시세의 7585%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거주기간: 기본 6년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
- 신청: SH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soco.seoul.go.kr)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자인가요?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함)
- ✓내 유형의 연령·소득·자산 기준을 통과하나요? (마이홈 자가진단 활용)
- ✓필요한 청약통장이 있나요? (행복주택·국민임대는 보통 필요)
-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가 떴는지 마이홈·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했나요?
- ✓월세지원 등 다른 주거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공공임대는 일반 전세·월세와 달리 모집공고 시기에 맞춰 신청해야 해요. 평소 마이홈포털(myhome.go.kr)·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알림을 켜두고, 원룸·전세를 함께 알아본다면 원룸계약-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예방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곳을 찾는데, 공공임대가 답일까요?+
공공임대는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임대인이라 보증금 떼일 위험이 사실상 없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쌉니다. 단점은 물량이 적어 경쟁이 있고, 모집 시기를 맞춰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반 전세를 구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함께 보세요.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유형마다 달라요. 행복주택·국민임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이 보통 필요하고, 청년 매입임대·청년 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가입·납입 요건은 주택청약통장 페이지와 각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공임대는 소득 상한선(이하)만 보고 최저 소득 조건은 없어요. 오히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우선 배정됩니다.
월세지원이랑 공공임대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둘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야 하니, 신청 전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와 모집공고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