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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본인부담상한제 — 1년 의료비, 상한 넘으면 돌려받아요 (2026)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혼자 살아도 큰 병·수술 시 챙겨야 할 환급 제도를 정리했어요.

큰 병이나 수술로 병원비가 한 번에 몰리면 1인가구는 더 막막하죠. 그런데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예요. 가족 구성과 상관없이, 혼자 살아도 본인 소득분위 기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환급방식 상한 초과분 자동 환급
상한액범위 2026년 90만 원에서 843만 원 · 신청 공단 안내 후 본인 계좌로 · 지급시기 다음 해 8월경

이런 분께 해당돼요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누구나 대상 (소득·가족 구성 무관)
  • 한 해 동안 입원·수술·고가 치료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분
  • 암·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가 한꺼번에 몰린 분
  •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분 (별도 상한 적용)
  • 혼자 살아 의료비를 전부 본인이 감당한 1인가구

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진료받은 해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분위(저소득)부터 10분위(고소득)까지 나눠 상한액을 적용해요. 보험료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소득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90만 원143만 원
2~3분위112만 원181만 원
4~5분위173만 원245만 원
6~7분위326만 원404만 원
8분위446만 원580만 원
9분위536만 원698만 원
10분위843만 원1,096만 원

예를 들어 5분위인 사람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으로 4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173만 원을 뺀 227만 원을 돌려받는 식이에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의료 쇼핑·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더 높은 상한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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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2026년 진료분 기준이에요.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되므로, 진료받은 연도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소득분위는 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

돌려받는 방식은 둘로 나뉩니다.

구분사전급여사후환급
적용 상황같은 병원 한 곳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 원)을 넘을 때여러 병·의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1년 단위로 합산했을 때 본인 분위 상한액을 넘을 때
처리 방식환자는 843만 원까지만 내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다음 해에 공단이 합산·정산해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
받는 시점진료 중 자동 적용보통 다음 해 8월경

혼자 사는 분이라면 보통 사후환급으로 돌려받게 돼요. 한 병원에서 843만 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여러 병원·약국에서 낸 금액이 분위 상한액을 넘으면서 환급 대상이 되거든요.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주의)

낸 돈이 다 합산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항목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항목)
  •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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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항목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만 합산되므로, 비급여 비중이 큰 진료는 환급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사후환급 대상이 되면, 공단이 보통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지급신청서)을 보내요. 안내가 오면 본인 계좌번호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경로: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정부24,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팩스, 우편
  • 지급 계좌: 원칙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지급돼요. (가족·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위임장·신분증 등 별도 제출 필요)
  • 직접 조회: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놓쳤어도,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직접 조회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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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는 기준보험료 확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매년 8월경 상한액을 확정한 뒤 초과금을 결정·지급하며, 확정 전에 발생한 초과액은 별도로 계산해 먼저 지급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일정은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데,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못 돌려받나요?+

사후환급 대상이 되면 공단이 보통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지급신청서)을 보내요. 본인 계좌로만 지급되니, 안내가 오면 계좌번호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낸 돈이 전부 합산되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합산돼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총액과 환급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상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진료받은 해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1~10분위로 나눠 분위별 상한액을 적용해요. 보험료가 낮을수록(저소득) 상한액도 낮아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새로 고시돼요.

실손보험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적)의 환급이고,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라 별개예요.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손에서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 순서·범위는 실손보험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