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 신고와 신변보호 제도 총정리 (2026)
혼자 사는데 누가 따라오거나 집을 알아 무섭다면. 112 신고부터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마트워치·신변경호, 여성긴급전화 1366, 임시숙소·법률지원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국가 보호제도를 정리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거나, 헤어진 상대가 계속 집 앞에 나타나고 연락을 멈추지 않을 때. 혼자 사는 사람에게 이건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매일 밤 문을 잠그며 느끼는 실제 공포예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법과 국가 보호제도가 마련돼 있고, 주소가 노출됐거나 보복이 두려운 1인가구도 쓸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개 있어요. 겁먹지 말고, 아래 연락처와 제도를 순서대로 활용하세요.
급할 때 먼저 — 이 번호부터 저장하세요
| 상황 | 연락처 | 무엇을 해주나요 |
|---|---|---|
| 지금 위협받고 있음 / 신고 | 112 (문자 신고 가능) | 경찰 출동, 현장 분리, 응급조치·신변보호 |
| 상담·긴급피난처가 필요 | 1366 (국번 없이, 24시간) | 위기 상담, 임시보호(최대 7일), 의료·법률 연계 |
| 이주여성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13개 언어 전문 상담 |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112로 문자 신고를 하거나, '112 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분께 해당돼요
- ✓헤어진 연인이나 아는 사람이 계속 연락·접근을 멈추지 않는 분
- ✓집 앞·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분
- ✓원치 않는 전화·문자·메시지·선물이 반복적으로 오는 분
- ✓SNS·정보통신망으로 나를 사칭하거나 사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 분
-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알아 보복·침입이 두려운 1인가구
- ✓신고하고 싶지만 혼자라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한 분
어디까지가 '스토킹'일까 — 법이 정한 7가지 행위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스토킹처벌법은 아래 7가지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어요. 한 가지라도 반복되면 신고 대상이에요.
| # | 유형 | 예시 |
|---|---|---|
| 1 | 접근·따라다님 | 나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음 |
| 2 | 기다림·감시 | 집·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 |
| 3 | 통신수단 이용 | 전화·문자·우편·SNS로 글·사진·영상을 계속 보냄 |
| 4 | 물건 전달 | 직접 또는 남을 통해 물건을 건네거나 집 앞에 둠 |
| 5 | 물건 훼손 | 집 근처 물건을 부숨 |
| 6 | 정보 유포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거나 배포 |
| 7 | 신분 사칭 | 내 이름·사진으로 가장(사칭) |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요.
데이트폭력·교제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연인이나 헤어진 상대가 하는 스토킹 행위에도 똑같이 이 법이 적용돼요. 폭행·협박·감금이 있었다면 형법상 별도 범죄로도 처벌되니,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3단계 보호
신고하면 경찰과 법원이 단계별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줘요. 급한 순서대로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로 이어져요.
| 구분 | 누가·언제 | 주요 내용 | 기간 | 위반 시 처벌 |
|---|---|---|---|---|
| 응급조치 (제3조) | 경찰, 신고 현장에서 즉시 | 행위 제지·중단 통보, 서면경고, 가해자와 분리·수사,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 즉시 | — |
| 긴급응급조치 (제4·5조) | 경찰, 재발 우려로 긴급할 때 |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최대 1개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제9조) | 법원 결정 |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 접근금지 등 3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유치 1개월 이내 | 접근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은 이거예요. 급하면 경찰이 먼저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를 걸 수 있고, 이어서 법원이 '잠정조치'로 더 강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심지어 가해자 유치(구금)까지 명령할 수 있어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2024년부터 강해진 부분
-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7.11 시행): 이제 합의해도 처벌돼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접근·보복하던 걸 막기 위한 개정이에요.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1.12 시행):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됐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이 운영돼요.
- 긴급응급조치 위반 처벌 강화: 예전엔 과태료였지만, 지금은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에요.
주소가 노출됐거나 보복이 두려운 1인가구를 위한 신변보호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가해자가 내 집을 안다'는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예요. 사건의 구체성·긴급성·상습성을 따져 아래 조치를 지원해요.
| 조치 | 내용 |
|---|---|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대여 | SOS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 + 현재 위치 전송 + 보호자에게 긴급문자가 동시에 가고, 112상황실과 담당자가 즉시 위치를 파악해요 |
| 신변경호 | 위험이 큰 기간 동안 경찰이 밀착 보호 |
| 주거지 순찰 강화 | 우리 집·주변을 집중 순찰 |
| 임시숙소 제공 | 집에 있기 위험할 때 임시로 머물 곳 지원 |
| CCTV 설치·보호시설 연계 | 주거지 주변 CCTV, 전문 보호시설 연계 |
| 신원정보 보호 | 가명조서 작성 등으로 신고자·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
신청 방법
- 이미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
- 아직 신고 전이면: 현재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 (긴급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 민원실)
- 급할 땐: 구두나 전화로 먼저 요청하고, 이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서'를 제출
신고 전에 해두면 좋은 증거 정리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반복성'이 중요해서, 기록이 쌓일수록 조치도 강해져요. 무섭더라도 아래를 미리 정리해두면 신고·수사·재판에서 큰 힘이 돼요.
- ✓문자·메시지·SNS·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캡처(날짜·시간이 보이게)
- ✓집 앞·직장 앞에 온 정황은 CCTV·차량 블랙박스·현관 카메라 영상 확보
- ✓받은 물건·선물·편지는 버리지 말고 사진 찍어 보관
- ✓언제·어디서·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메모(피해 일지)
- ✓위협·폭행이 있었다면 병원 진료기록·상해 사진 확보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 목격·정황 증인을 만들어두기
증거 정리가 부담되면 혼자 하지 말고 1366이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면 상담과 함께 증거 수집·법률 절차를 도와줘요.
상담·의료·법률·주거 지원 —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신고 이후가 더 막막할 수 있어요. 상담부터 법률·주거까지 연결해주는 창구가 있어요.
| 필요 | 어디로 | 내용 |
|---|---|---|
| 위기 상담·긴급피난처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 임시보호(최대 7일), 기관 연계 |
| 심리·의료·수사·법률 통합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원스톱) |
| 무료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소송·법률상담 지원 |
| 피해자 국선변호사·경제적 지원 | 경찰·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치료비·생계비 등 지원 연계 |
집에 돌아가기 무섭다면 **임시숙소(경찰)**나 **긴급피난처(1366)**를 먼저 쓰고, 그 사이에 접근금지·이사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정리 — 오늘 할 수 있는 것
- 112·1366을 저장하고, 위협받으면 즉시 신고하세요. 말하기 어려우면 문자·앱 신고.
- 증거를 지우지 말고 캡처·사진·피해 일지로 남기세요.
- 보복·주소 노출이 두려우면 경찰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스마트워치·신변경호·임시숙소)**를 함께 신청하세요.
- 접근을 실제로 막으려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를 요청하세요. 이제 합의해도 처벌돼요.
- 혼자 감당하지 말고 1366·해바라기센터에 상담을 연결하세요.
무섭고 지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건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명백한 범죄예요. 참지 말고, 오늘 번호부터 저장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전 남자친구/여자친구가 계속 연락하고 집 앞에 와요.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님·기다림, 반복적인 전화·문자·메시지, 집 앞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반복해 불안·공포를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예요. 헤어진 연인 사이(교제폭력·데이트폭력)에서도 똑같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돼요. 이런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를 쓰면 5년 이하 징역이에요. 참기 어렵거나 위협을 느끼면 112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상대가 더 보복할까 봐 무서워요. 합의하자고 하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어요. 예전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접근하거나 보복하는 걸 막기 위한 개정이에요. 보복이 두렵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함께 신청하세요. 스마트워치 대여, 신변경호, 임시숙소, 주거지 순찰강화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제 집 주소를 알아요. 접근을 실제로 막을 방법이 있나요?+
법원의 '잠정조치'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걸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2024년 1월 12일부터는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추가돼,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위치정보가 문자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도 운영돼요. 신고 초기 급할 때는 경찰이 최대 1개월짜리 '긴급응급조치'로 먼저 접근금지를 걸 수 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여성만 쓸 수 있나요? 뭘 도와주나요?+
1366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365일 24시간 상담 전화예요. 위기 상담, 의료·법률·보호시설 연계, 현장 상담, 그리고 당장 집에 가기 무서울 때 쓸 수 있는 긴급피난처(임시보호, 최대 7일)를 지원해요. 이주여성은 다누리콜센터 1577-1366에서 13개 언어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우선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해 내 상황을 이야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