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범칙금 — 면허정지·취소 기준과 구제법 (2026)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누산으로 언제 면허가 정지·취소되는지,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지, 착한운전 마일리지·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벌점을 줄이고 이의신청으로 구제받는 법까지 1인가구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마주치는 게 벌점과 범칙금이에요. 그런데 "범칙금 고지서랑 과태료 고지서가 왜 따로 오지?", "벌점이 몇 점부터 위험한 거야?" 같은 건 막상 닥치면 헷갈리죠. 특히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취 운전자는 벌점이 조용히 쌓이다 어느 날 정지 통지를 받고 당황하기 쉬워요. 위반별 벌점·범칙금부터 정지·취소 기준, 그리고 벌점을 줄이고 억울한 처분을 다투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최근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분
- ✓무인단속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중 뭘 낼지 고르는 안내를 받은 분
-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언제 소멸되는지 궁금한 분
- ✓면허정지·취소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까 걱정되는 분
-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미리 벌점 방어막을 만들어두고 싶은 초보 운전자
1. 범칙금 vs 과태료 — 가장 헷갈리는 핵심
같은 신호위반인데 어떤 날은 "범칙금", 어떤 날은 "과태료"로 고지서가 와요.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
| 부과 대상 | 운전자 본인(경찰이 현장 적발 등 운전자 특정) | 차량 소유주(무인 카메라 등 운전자 불특정) |
| 벌점 | 있음 | 없음 |
| 금액 | 과태료보다 대체로 조금 적음 | 범칙금보다 대체로 조금 많음 |
| 대표 상황 | 교통경찰 단속, 블랙박스 신고로 운전자 확인 | 무인 과속·신호 카메라 단속 |
핵심은 벌점 유무예요. 무인단속으로 "범칙금(+벌점) 또는 과태료(벌점 없음)를 선택" 안내가 오면, 벌점이 부담스러운 분은 금액이 조금 더 크더라도 과태료를 택해 벌점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벌점 여유가 있고 금액을 아끼고 싶으면 범칙금(사전납부)을 택하기도 합니다.
2. 주요 위반별 벌점·범칙금 (승용차 기준)
아래는 승용차(승용자동차) 기준이에요. 승합·화물은 금액이 다르고,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과태료가 더 붙고 벌점이 2배로 가중됩니다.
| 위반 행위 | 벌점 | 범칙금(승용차)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없음 | 3만원 |
| 속도위반 20~40km/h | 15점 | 6만원 |
| 속도위반 40~60km/h | 30점 | 9만원 |
| 속도위반 60~80km/h | 60점 | 12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15점 | 6만원 |
| 중앙선 침범 | 30점 | 6만원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10점 | 6만원 |
| 안전거리 미확보 | 10점 | 2만원 |
| 음주운전 0.03~0.08% 미만 | 100점(정지) | 형사처벌 대상 |
| 음주운전 0.08% 이상·측정거부 | 취소 | 형사처벌 대상 |
3. 벌점 누산 — 면허정지·취소는 언제?
벌점은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서 관리해요. 어느 선을 넘으면 정지, 더 넘으면 취소입니다.
면허정지
- 1년간 누산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돼요.
-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 예를 들어 벌점 40점이면 40일, 100점이면 100일 정지입니다.
면허취소 (누산 기준)
| 기간 | 취소되는 누산 벌점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즉시 취소 사유(벌점 누산과 무관)
누산 점수와 별개로, 다음은 한 번에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측정 방해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인적피해 사고
- 무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운전면허 부정 취득 등
4. 벌점 소멸 — 조용히 깎이는 법
한 번 받은 벌점이 영원히 남는 건 아니에요.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해요. 소소한 위반 뒤 1년만 조심하면 깨끗해지는 셈이죠.
- 무위반·무사고로 관리하면 누산 관리에서도 유리해집니다.
5. 벌점·정지일수 줄이기 (감경 3종)
받은 벌점이나 정지 일수를 줄이는 공식 제도가 있어요. 초보 운전자일수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 제도 | 요건 | 효과 |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이행 | 마일리지 10점 적립. 이후 정지처분 시 10점당 정지 10일(벌점 10점) 감경, 유효기간 없이 누적 |
| 특별교통안전교육(권장 과정) |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육 이수 |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
| 특별교통안전교육(의무·소양)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육 이수 | 정지 일수에서 20일 감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앱 또는 정부24, 경찰서 방문으로 서약·신청할 수 있어요. 서약 기간 중 범칙금·과태료 처분이나 정지·취소, 인적피해 사고가 없어야 10점이 적립됩니다.
6. 범칙금을 안 내고 방치하면? (초보가 놓치기 쉬운 함정)
"바빠서 안 냈어도 소액이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해요. 범칙금을 방치하면 단계적으로 불이익이 커집니다.
- 납부기간(보통 10일) 내 미납 → 이후 20일 내에 1.2배 금액 납부
- 계속 미납 → 즉결심판 청구(선고 전까지 1.5배 납부하면 취소 가능)
- 납부기한 만료 후 60일 내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 부과
- 벌점 40점 →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음
과태료는 성격이 달라요. 납부기한(고지서 수령 후 60일)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붙고, 계속 체납하면 매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차량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방치는 금물이에요.
7. 억울할 때 — 이의신청·행정심판 구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툴 수 있어요.
-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이의신청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 행정소송: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
생계형 운전자(운전이 생업)라면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이의신청·구제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음주처럼 사실관계·수치가 쟁점인 사안은 기한이 짧고 다툼이 까다로우니, 처분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과 과태료, 뭐가 다른가요? 아무거나 내면 되나요?+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이 함께 붙고,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해 벌점이 없어요. 무인단속으로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게 고지서가 오면, 벌점이 부담되는 분은 보통 과태료(금액이 조금 더 큼)를 선택합니다. 사전납부 여부·상황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계속 쌓이나요?+
벌점은 과거 3년간을 누산해서 관리해요. 다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위반 뒤 1년만 조심하면 깨끗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면허정지는 벌점 몇 점부터고, 며칠이나 정지되나요?+
1년간 누산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돼요.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이라, 예를 들어 벌점 40점이면 40일 정지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나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일수를 줄일 수 있어요.
억울하게 벌점·처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음주처럼 사실관계가 걸린 사안은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