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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자취 첫날 가이드 (2026년)

자취 첫날 꼭 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한·방법·필요서류와 대항력·우선변제권 차이까지 초보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자취 첫날, 짐 정리만큼 중요한 게 두 가지 행정 처리예요.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역할이 달라서 둘 다 해야 보증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이사 당일 스마트폰으로도 끝낼 수 있으니, 짐 풀기 전에 먼저 해두는 걸 추천해요.

핵심 요약
기한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수수료 전입신고 무료 · 확정일자 소액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전·월세 계약으로 새집에 이사한 자취인
  •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분
  • 혼자 처음으로 독립해 행정 절차가 낯선 분
  • 이사 후 14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분

전입신고 vs 확정일자, 뭐가 다른가요?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
한 줄 정의"나 여기 산다"는 주소 등록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 도장 받기
어디서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등기소
생기는 권리대항력(전입신고와 함께) 우선변제권
효력 시점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대항요건과 함께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핵심은 이거예요. 전입신고 =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끝까지 살 권리),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경매·공매가 나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받을 권리). 그래서 둘은 세트로 처리해야 합니다.

1단계 — 전입신고 하기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에요. 하지만 대항력이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니까, 미루지 말고 이사 당일 하는 게 좋아요.

온라인 (정부24)

  1.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입신고' 검색 → 신청서 작성
  3. 이사한 곳 주소, 이사 온 사람 정보 입력 후 제출
  • 신청 자격: 본인(전입 당사자)이 신청해야 하고, 대리 신청은 안 돼요.
  • 수수료: 무료
  • 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
정부24 메뉴 경로·화면 구성과 온라인 처리시간은 수시로 바뀌어요. 정부24 공식 안내(전입신고 민원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직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방문 (주민센터)

새로 이사한 동네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직접 갈 때 등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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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필요한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안내에 일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걸 권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뜰 수 있어요

내가 이사 갈 집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있으면(예: 기존 세입자, 집주인 거주), 그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해당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별도로 세대주 확인을 해줘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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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확인 절차와 미확인 시 자동 취소 기준(일수)은 변동될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2단계 —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 도장을 찍어,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있었다"를 국가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어디서 받나요

  •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온라인 신청. 계약서를 스캔/촬영해 첨부
  • 주민센터(동)·시군구 출장소
  • 지방법원·등기소·공증인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방문으로 한다면, 같은 자리에서 계약서를 내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게 편해요.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방문 시) 또는 계약서 스캔/사진 파일 (온라인 시)
  • 온라인은 본인 인증서
  • 수수료: 소액 (방문 신청 기준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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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수수료(특히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금액)와 메뉴 경로는 변동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일부 대상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효력은 언제부터? 순서가 왜 중요할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신고·인도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6월 14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6월 15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다음 날 0시'라는 빈틈 때문에, 이사 당일 집주인이 갑자기 대출(근저당)을 잡으면 내 우선변제권보다 그 대출이 앞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지 말고 바로 하는 게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자취 첫날 체크리스트

  • 입주(짐 들이기) — 주택 인도 완료
  • 전입신고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 신고·확정일자 처리 완료 확인
  • 다음 날 0시 이후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꼭 해야 하나요?+

네. 전입신고만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대항력'만 생깁니다.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둘 다 갖춰야 생겨요. 자취 첫날 같이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일에 해야 하나요?+

법으로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면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아니요. 우선변제권은 ①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대항요건)와 ②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전입신고를 14일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모든 숫자는 1차 자료에서 직접 확인
1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확인 202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