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가점제 계산 (2026 1인가구 청약 전략)
청약 1순위 요건(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과 가점 84점 계산법을 1인가구 시각으로 정리. 부양가족 0명이라 가점이 불리한 1인가구의 추첨제·무순위 당첨 전략까지.
청약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순위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1인가구의 진짜 문제는 1순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가점에서 부양가족 0명이라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1순위 요건 정리 + 가점 84점 계산법 + 가점이 낮은 1인가구가 그래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무순위 전략에 집중합니다. (통장 종류·금리·소득공제는 주택청약통장 참고)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미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
-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라 가점이 낮을 것 같아 걱정인 분
-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한 추첨제·무순위 물량을 노리고 싶은 분
-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 중 어디가 유리한지 헷갈리는 분
1순위 요건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순위 기준은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국민주택(LH·SH 공공분양) | 민영주택(브랜드 아파트) |
|---|---|---|
| 핵심 기준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가입기간 + 예치금 |
| 가입기간(투기과열·청약과열) | 24개월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24개월 경과 |
| 가입기간(수도권 일반) | 12개월 + 12회 이상 | 12개월 |
| 가입기간(수도권 외) | 6개월 + 6회 이상 | 6개월 |
| 경쟁 시 우선순위 | 납입횟수·저축총액 많은 순(순차제) | 가점 높은 순 / 추첨 |
국민주택은 매달 꾸준히 넣은 횟수가 핵심이고(한 번에 몰아넣어도 회차로 안 쳐줌), 민영주택은 공고일 전날까지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서울·부산 기준)
| 청약할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예치금 기준은 청약자 본인 거주지를 따릅니다(분양 단지 위치 아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금액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 1순위로 인정됩니다.
청약 가점 84점 계산법
같은 1순위끼리 경쟁이 붙으면 가점이 높은 사람이 먼저 당첨됩니다. 가점은 세 항목 합산 84점 만점입니다.
| 항목 | 만점 | 산정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당 2점, 15년 이상이면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5점, 1명당 5점씩, 6명 이상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입기간 길수록 가산, 15년 이상 17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시작점: 만 30세가 되는 날. 단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 세대 전원(본인·배우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
- 미혼 1인가구는 보통 만 30세 생일이 0년 시작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무주택자면 약 5년 → 약 12점 수준.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1인가구가 가장 불리한 지점
- 본인을 제외한 등본상 세대원으로 산정: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무주택), 미혼 직계비속(자녀) 등.
-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부양가족 0명 → 5점 고정. 만점 35점과 30점 차이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통장 종류·금액·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가입일 기준.
- 가입만 일찍 해두면 1인가구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1인가구의 현실 — 가점은 불리하다, 그래서 전략이 다르다
솔직하게 말하면, 부양가족 0명 + 짧은 무주택기간인 젊은 1인가구가 가점제 위주 인기 단지에 당첨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 가점은 60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1인가구는 통장·무주택을 아무리 길게 채워도 부양가족 30점이 영구히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가점 경쟁을 피해 가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전략 1 — 추첨제 물량을 노린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추첨제는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 추첨이라 1인가구도 동등하게 경쟁합니다. 1순위 자격만 갖추면 청약 시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전용 85㎡ 이하 중소형에서 추첨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전략 2 — 무순위(줍줍)·잔여세대
당첨 후 계약 포기·부적격으로 나온 물량을 다시 푸는 무순위 청약은 보통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이 의미 없어 1인가구에게 열려 있는 통로입니다. 청약홈에서 무순위 공고를 따로 챙겨보세요.
전략 3 — 특별공급도 점검
생애최초·신혼부부 외에 1인가구가 노릴 수 있는 특별공급 유형이 있는지 단지별로 확인하세요. 다만 다수 특공은 가구·소득 요건이 있어 1인가구는 일반공급(추첨)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 4 — 그래도 통장은 길게, 일찍
추첨제·무순위도 결국 1순위 자격이 전제입니다. 가입기간을 채워두는 것이 모든 전략의 기본입니다. 통장 관리·납입 요령은 주택청약통장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가구는 청약 가점에서 얼마나 불리한가요?+
부양가족 0명이면 부양가족수 항목은 5점만 받습니다(만점 35점). 무주택기간도 만 30세부터 카운트되어 젊을수록 낮고요. 그래서 가점제 위주인 인기 단지 일반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추첨제 물량과 무순위(줍줍)를 노리는 게 1인가구의 현실 전략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미혼 1인가구는 사실상 만 30세 생일이 시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가 되려면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지역과 청약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부산 기준 전용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이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이 아니라, 1순위로 청약하면 해당 단지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점이 낮아도 1순위 자격만 갖추면 추첨 물량 경쟁에는 동등하게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