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최저임금 완벽 정리 — 알바·직장인 1인가구 (2026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주휴수당 지급요건(주 15시간·개근)과 계산법,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알바·사회초년생 1인가구 시각으로 정리했어요.
알바를 하든 첫 직장에 다니든, '내가 받는 돈이 법대로 받는 게 맞나?'가 늘 헷갈리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최저임금(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하는 시급)과 주휴수당(일정 시간 이상 개근하면 일 안 한 하루치도 받는 돈). 2026년 기준 숫자와 계산법,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알바·사회초년생 1인가구 시각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분께 해당돼요
- ✓편의점·카페·식당 등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 ✓첫 직장에 들어간 월급제 사회초년생
- ✓사장님이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말해 헷갈리는 사람
- ✓주휴수당을 못 받은 것 같아 확인하고 싶은 사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 구분 | 2026년 기준 |
|---|---|
| 시급 | 10,3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 월 환산 기준시간 | 209시간 |
| 적용 시작 | 2026년 1월 1일 |
월 환산액 209시간은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한 시간이에요(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한 달 약 209시간). 즉 풀타임으로 일하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월 215만 원 선은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주휴수당이 뭔가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우면, 일 안 하는 하루(유급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 주휴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근거고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받습니다.
받는 조건 (둘 다 충족)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할 것
- 주 15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봐요. 정확히 15시간이면 대상, 15시간 미만이면 제외예요.
- 개근은 '결근이 없을 것'이지, 지각·조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각해도 그날 나왔으면 개근으로 인정돼요.
-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정한 '일하기로 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 월~금으로 정했으면 그 5일을 다 나오면 개근.
주휴수당 계산법
풀타임(주 40시간)인 경우
하루 8시간 × 5일 =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하루치(8시간) × 시급이에요.
8시간 × 10,320원 = 82,560원 (한 주 주휴수당)
이미 월 환산액 2,156,880원(209시간)에는 이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월급제 풀타임은 따로 더 받는 게 아니라, 월급 안에 들어 있는 셈이에요.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알바인 경우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알바는 근무시간 비율로 계산해요. 산식은 이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시 1 — 주 15시간 알바 (하루 5시간 × 주 3일)
(15 ÷ 40) × 8 × 10,320원 = 3 × 10,320원 = 30,960원 (한 주 주휴수당)
이 알바생은 주급으로 일한 15시간분(15 × 10,320 = 154,800원)에 더해, 주휴수당 30,960원을 받아 한 주 총 185,760원을 받게 돼요.
예시 2 — 주 20시간 알바 (하루 4시간 × 주 5일)
(20 ÷ 40) × 8 × 10,320원 = 4 × 10,320원 = 41,280원 (한 주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
주휴수당은 임금이에요. 안 주면 임금체불이고, 떼인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진정'이에요.
| 방법 | 어떻게 |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 |
| 방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 비용 | 무료 (수수료 없음) |
| 처리기간 | 토·공휴일 제외 약 25일 |
| 만 24세 이하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노무사 상담·대리 지원 |
준비하면 좋은 것: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근무표·앱 캡처), 급여 입금 내역, 사장님과의 대화(문자·카톡). 증거가 탄탄할수록 빠르게 해결돼요.
꼭 기억할 점
- 근로계약서는 받자마자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시급·근무일·근무시간이 적혀 있어야 나중에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의 근거가 돼요.
-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해도 쪼개서 따졌을 때 최저임금(10,320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 떼인 돈은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하고, 진정에 비용이 들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5시간씩 주 3일(주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대상이고, 15시간 미만이면 제외예요.
지각·조퇴를 했는데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아니요. 주휴수당 요건은 '결근 없는 개근'이에요.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그날 출근해서 결근이 아니라면 개근으로 인정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했어요. 따로 안 줘도 되나요?+
이른바 '포괄임금'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미리 넣어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위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눠도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시급을 주휴 포함분과 분리해 따져봐야 하고, 애매하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동청에 상담하세요.
주휴수당을 안 줬어요.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안 주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 상담·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