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이 직접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2026년)
취업한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리.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 개편, 비수도권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 최대 720만원 인센티브, 대상 요건과 신청법까지.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제도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인데,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됩니다. 즉 회사만 받는 돈이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내 통장에도 들어오는 돈이 생긴 거예요. 누가·얼마나·어떻게 받는지 1인가구 청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 '기업 지원'과 '청년 직접 지급'을 구분하세요
이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돈을 받는 주체가 둘이기 때문이에요. 표로 먼저 나눠 볼게요.
| 누가 받나 | 무엇을 | 어디에서 일할 때 |
|---|---|---|
| 기업 | 채용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원) |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
| 청년 본인 | 장기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에 취업한 경우만 |
청년 입장에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아래쪽, 장기근속 인센티브예요. 이건 비수도권 취업에만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봅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속한 분
- ✓채용된 일자리의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분
-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원한다면 — 비수도권 소재 기업(유형Ⅱ)에 취업한 청년
- ✓수도권 취업이라면 — 4개월 이상 연속 실업·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지원받음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요?
원래 Ⅰ유형·Ⅱ유형으로 나뉘던 제도가 2026년에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어요. 핵심은 지방(비수도권) 취업 청년과 기업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 수도권 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본인 직접 지급분 없음)
- 비수도권 유형: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포함)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본인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 본인이 받는 장기근속 인센티브 — 얼마나?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근속 6·12·18·24개월 차에 나눠서 지급되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취업한 지역 | 회차별 금액 | 2년간 총액 |
|---|---|---|
| 일반 비수도권 | 회당 120만원 (6·12·18·24개월 차) | 최대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회당 150만원 (6·12·18·24개월 차) | 최대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회당 180만원 (6·12·18·24개월 차) | 최대 720만원 |
즉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특별지원지역일수록 청년이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내가 입사한 회사 소재지가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총액이 480만~720만원으로 갈립니다.
대상이 되려면 — 청년·일자리 요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청년 본인과 일자리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나이: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 고용형태: 정규직 채용
- 근속: 비수도권 유형(유형Ⅱ)에 참여한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
- 급여: 채용 일자리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수도권에 취업했다면 청년 본인 직접 지급분은 없지만, 회사가 지원을 받으려면 청년이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이면서 4개월 이상 연속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에 해당해야 해요. 본인이 여기 해당하면 회사에 이 제도를 안내해 채용 협상에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주체가 단계마다 달라요. 헷갈리기 쉬우니 순서대로 볼게요.
- (기업) 채용 전 참여신청 — 회사가 청년 채용 전에 고용24에서 도약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습니다. (예외적으로 채용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 — 승인 후 2026년 연내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청년) 6개월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 — 비수도권 유형 참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
- (청년) 회차별 수령 — 이후 근속 12·18·24개월 시점마다 이어서 신청·수령
즉 기업 참여신청은 회사가,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합니다. 입사 시점에 회사가 이 제도에 참여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6개월 뒤 내 인센티브 신청이 수월해요.
구직 중이라면? — 다른 제도부터 보세요
이 장려금은 이미 취업한 청년·기업을 위한 제도예요. 아직 구직 중이라면 매월 수당이 나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실업급여(구직급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먼저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청년 대상 제도를 한눈에 보려면 청년지원정책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장려금은 회사가 받는 거 아닌가요? 저(청년)한테도 돈이 들어오나요?+
둘 다 맞아요. 기업에 주는 채용 지원(1년간 최대 720만원)이 핵심이지만, 2026년부터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청년 본인에게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됩니다. 근속 6·12·18·24개월마다 나눠서 들어와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취업이라면 청년 본인 직접지급분은 없고 기업 지원만 있습니다.
수도권 회사에 취업하면 저는 한 푼도 못 받나요?+
2026년 기준 청년 본인에게 직접 주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유형에만 있어요. 수도권 유형은 기업이 받는 채용 지원금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장려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청년 채용 여력이 늘어난다는 뜻이라, 간접적으로는 취업 기회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 제한과 급여 제한이 있나요?+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이 대상이에요. 또 채용된 일자리의 월 평균 급여가 4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이어야 하고요. 본인 사례가 애매하면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기업 참여신청과 별개로, 비수도권 유형(유형Ⅱ)에 참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근속 6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이후 12·18·24개월 시점마다 이어서 받는 구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요,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 중'인 사람에게 매월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제도이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미 취업한'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구직 단계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취업에 성공했다면 이 장려금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