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1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2026년 5월 신고)
3.3% 떼고 받던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신고 대상·기간(5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경비 처리 항목, 홈택스·모두채움 신고법, 가산세까지 1인 프리랜서 시각으로 정리했어요.
프리랜서로 일하면 보통 돈 받을 때 3.3%를 떼고 받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1년치 소득을 다 합쳐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게 매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소득이 많지 않은 1인 프리랜서는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어렵다고 미루지 말고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2025년에 번 소득을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용역비를 받을 때 3.3%(사업소득세)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
- ✓근로소득 외에 부업·외주 소득이 따로 있는 사람
- ✓여러 곳에서 일해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 사람
- ✓기타소득 등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프리랜서 소득(3.3%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기간 (2026년)
| 구분 | 신고·납부 기간 |
|---|---|
| 일반 신고자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 2026년 5월 1일 ~ 6월 30일 |
- 원래 마감일은 5월 31일인데,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평일인 **6월 1일(월)**까지로 넘어가요.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어요.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걸 '추계신고'라고 해요. 이때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갈려요.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사업자 |
| 경비 인정 방식 | 수입 × 단순경비율 = 경비 (증빙 불필요) | 주요경비(매입·임차료·인건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수입 × 기준경비율 |
| 신고 난이도 | 쉬움 (혼자 가능) | 어려움 (증빙·장부 사실상 필요) |
| 1인 프리랜서 | 신고 초보에게 유리 | 장부 작성을 고려해야 함 |
경비율을 가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달라요. 작가·강사·디자이너·개발자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좀 특이해서, 장부(기장의무) 판단은 7,500만원 기준을 따르지만 단순/기준경비율 판단은 약 3,600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즉 직전연도 수입이 약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팁: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수입이 늘었다면 본인이 어느 쪽인지 꼭 확인하세요.
장부: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장부를 쓰면 실제 쓴 경비를 다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수입 규모에 따라 쓸 수 있는 장부가 달라요.
| 업종 그룹 | 간편장부 대상 (이 미만) | 복식부기 의무 (이 이상) |
|---|---|---|
| 도소매·농업 등 | 3억원 | 3억원 |
| 제조·숙박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인적용역(프리랜서) 등 | 7,500만원 | 7,500만원 |
- 간편장부: 가계부처럼 수입·지출을 적는 간단한 장부예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충분해요.
- 복식부기: 회계 방식으로 작성하는 정식 장부예요. 수입이 기준 이상이거나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은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예요.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어요.
프리랜서 경비 처리, 뭘 넣을 수 있나
장부로 신고할 때(또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돼요. 1인 프리랜서가 흔히 넣는 항목은 이래요.
| 항목 | 예시 |
|---|---|
| 장비·비품 | 노트북, 모니터, 태블릿, 카메라, 사무용 가구 |
| 작업 공간 | 작업실·사무실 임차료, 공유오피스 비용 |
| 통신·구독 | 업무용 휴대폰·인터넷 요금, 소프트웨어·클라우드 구독료 |
| 외주·인건비 | 디자인·번역·편집 등 외주비 |
| 이동·출장 | 업무 관련 교통비, 출장 숙박비 |
| 교육·자료 | 업무 관련 강의·세미나·도서 구입비 |
| 기타 | 업무용 소모품, 업무 관련 식대·접대비(한도 있음) |
- 핵심은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경비로 인정돼요.
- 사업용으로 쓸 카드·계좌를 따로 두고 결제하면 나중에 경비 정리가 훨씬 쉬워요.
- 단순경비율 신고는 이런 증빙 없이 비율로 자동 처리되니, 실제 경비가 비율보다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세율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예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은 '수입 − 경비 − 각종 소득공제'예요. 여기서 나온 세금에서 이미 떼인 3.3% 원천징수세액을 빼면,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신고 방법
1. 모두채움 신고 (가장 쉬움)
수입이 적은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줘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아래 방법으로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 ARS 전화(☎1544-9944):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고 신고가 완료돼요.
- 홈택스/손택스: 안내문 내용대로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돼요.
-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납부가 끝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별도 가상계좌가 있어요.
2. 홈택스 직접 신고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거나 경비를 직접 챙기려면 홈택스에서 신고해요.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작성·제출.
- 모바일은 **손택스(홈택스 앱)**에서 동일하게 가능해요.
3. 세무대리인 / 서면 신고
- 장부 작성·경비 정리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해요.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
- 인터넷지로(giro.or.kr):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00:30~23:30).
-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서를 출력해 제출.
안 하면? 가산세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환급 대상이어도 신고를 안 하면 환급을 못 받으니 손해예요.
| 가산세 | 내용 |
|---|---|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와 수입금액의 0.07%(7/10,000) 중 큰 금액 |
| 과소신고가산세 |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정해진 이자율(일 단위) |
| 무기장가산세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
- 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후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큰 금액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3.3% 떼고 받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일할 때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일 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보통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못 받고 가산세까지 붙으니 꼭 하세요.
저는 단순경비율인가요 기준경비율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갈려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 약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장부 의무를 가르는 7,500만원 기준과는 별개예요.)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를 자동 인정해 주는 방식이라 혼자 신고하기 쉽고, 기준경비율은 실제 증빙(매입·임차·인건비)을 챙겨야 해서 장부 작성이 사실상 필요해요.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장부 없이도 가능해요. 다만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쓰면 실제 쓴 경비를 다 인정받아 세금이 줄 수 있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어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예요.
프리랜서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뭘 넣을 수 있나요?+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경비로 인정돼요. 노트북·장비, 작업실 임차료, 통신비, 교통·출장비, 외주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교육비 등이 대표적이에요. 단 실제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영수증 같은 증빙을 모아 장부로 신고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비율로 자동 처리됩니다.
신고가 너무 어려워요. 쉽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수입이 적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가장 쉬워요.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문을 보내주고, ARS(☎1544-9944)나 홈택스에서 몇 번 누르면 신고가 끝나요. 수입이 많거나 경비가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