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 청년전용 버팀목 (2026년)
전세 구하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가이드. 청년전용 버팀목·일반 버팀목의 대상·한도·금리·대상주택을 2026년 기준으로 비교. 중기청 대출 종료·통합 안내 포함.
전세로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통장에 다 있을 리 없죠. 청년 1인가구가 가장 먼저 알아볼 건 주택도시기금(정부) 전세대출입니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아요. 예전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이 별도 1순위였지만, 2024년 12월 31일자로 신규 접수가 종료되고 2025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① 청년전용 버팀목, ② 일반 버팀목 두 갈래로 보면 됩니다. 핵심만 비교해 정리했어요.
이런 분께 해당돼요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미혼은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6년 기준)
- ✓본인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 지급
- ✓신용 양호 (연체·부도 이력 없음)
두 상품 한눈에 비교 (2026년 기준)
| 구분 | 청년전용 버팀목 | 일반 버팀목 |
|---|---|---|
| 나이 | 만 19~34세 | 성년 세대주(나이 제한 없음) |
| 직장 요건 | 없음 | 없음 |
| 소득(연)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 순자산 | 3.45억원 이하 | 3.45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 수도권 1.2억 / 지방 8천만 |
|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보증금의 70% 이내 |
| 금리 | 연 2.2~3.3%(소득·보증금별) | 연 2.5~3.5% |
| 대상 보증금 | 3억원 이하 | 수도권 3억 / 지방 2억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25세 미만 단독 60㎡) | 85㎡ 이하(읍·면 100㎡) |
| 대출기간 | 2년(최장 10년) | 2년(최장 10년) |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4.12.31 신규종료 → 2025년부터 청년버팀목 통합.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은 청년버팀목에서 0.3%p 우대금리로 흡수됩니다(기존 이용자만 만기 시 연장 가능). 자세한 건 아래 섹션 참고.
둘 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전용면적 기준 충족 시)이라 원룸 오피스텔 전세 구하는 1인가구에게 유용해요.
청년전용 버팀목 — 청년 1인가구의 기본 선택
직장 조건이 없어 프리랜서·이직자·사회초년생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중기청이 종료된 지금, 청년 1인가구의 사실상 1순위입니다.
- 금리(기본·변동): 부부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 연 2.2% / 2~4천만원 연 2.5% / 4~6천만원 연 2.9% / 6~7.5천만원(신혼 등) 연 3.3%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 추가 우대(중복 가능):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부동산 전자계약 0.1%p 등
- 한도: 최대 1.5억원(보증금의 80% 이내).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제한
- 한도 축소 안내: 2025년 6월 27일부터 한도가 종전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에서 1.5억원(만 25세 미만 1.2억원)으로 축소됐어요. 블로그·후기에 아직 "2억"으로 도는 건 구버전이니 주의. (20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종전 한도 적용)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버팀목으로 통합)
예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 연 1.5% 고정)**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신규 접수가 종료됐어요. 2025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통합돼, 지금은 별도 상품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중소·중견기업 재직(또는 청년창업) 청년이라면 → 청년전용 버팀목 신청 시 0.3%p 우대금리를 받으세요. 다른 우대(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전자계약 0.1%p 등)와 중복도 가능합니다.
- 기존 중기청 이용자는 → 만기가 되면 조건 충족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연장이 가능해요. 신규 가입이 막힌 것이지 기존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셀프 체크
-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계약금) 지급
- 신청: 비대면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대면은 수탁은행(우리·국민·하나·농협·신한·IM뱅크·부산은행 등) 방문
- 신청 시기: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가 마지노선 — 늦으면 거절돼요
놓치기 쉬운 점
- 전세대출 ≠ 반환보증. 빌리는 돈(대출)과 떼이지 않게 지키는 보험(반환보증)은 별개예요. 전세 들어갈 땐 둘 다 챙기세요. → 자세한 건 아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페이지.
- 공공임대(LH·SH)에 사는 중이면 기금 전세대출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페이지 참고.
- 대출 가능한 매물인지 먼저 확인. 등기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집주인이 협조 안 하면 승인이 안 날 수 있어요. 계약 전 부동산에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신규 접수가 종료됐고, 2025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으로 통합됐어요. 이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은 청년버팀목에서 0.3%p 우대금리로 흡수됩니다. 기존에 중기청을 쓰던 분만 만기 시 조건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이랑 전세대출은 같은 건가요?+
아니요, 다릅니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을 빌리는 돈'이고,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신 받아주는 보험'이에요. 둘은 별개라 보통 같이 챙깁니다. 반환보증은 별도 페이지에서 다뤄요.
소득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한은 없어 무소득·저소득도 신청 자격 자체는 됩니다. 다만 은행 심사에서 상환능력·재직·신용을 보므로 실제 한도는 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기관(HUG·HF 등) 보증을 끼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 협조(질권설정 통지 동의 등)가 필요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전세대출 가능한 매물인지' 부동산에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