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 1인(단독)가구 (2026년)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2026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자격·재산 요건·최대 지급액(165만원)·신청기간·방법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왜 단독가구가 대상이 아닌지까지.
근로장려금(EITC)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께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는 1인가구라 해당 안 되겠지" 싶어 놓치는 분이 많은데, 혼자 사는 분은 대부분 **'단독가구'**로 분류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2026년 신청·지급) 1인가구 시각의 정리예요.
이런 분께 해당돼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해요. 혼자 사는 미혼·비혼 1인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 단독가구)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아르바이트·프리랜서 포함)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다
-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다
단독가구 핵심 요건·지급액 (2025년 귀속)
| 항목 | 단독가구 기준 |
|---|---|
| 총소득 상한 | 2,200만원 미만 |
| 재산 상한 | 2.4억원 미만 (2025.6.1 기준)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정기 신청 | 2026.5.1 ~ 6.1 |
| 기한 후 신청 | 2026.6.2 ~ 12.1 (95% 지급) |
단독가구 165만원은 '최대'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되므로, 소득이 아주 적거나 상한에 가까우면 그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따로 서류를 모을 필요 없이 대부분 온라인·전화로 끝납니다.
- 모바일 안내문 / QR코드: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카카오톡·문자)이 있으면 그 안의 링크나 QR로 바로 신청
- 홈택스: PC·모바일(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필요)
- 상담·서면: 국세청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서면 신청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먼저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반기신청은 한 해 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방식이에요. 사업소득(프리랜서)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5월)으로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가구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없는 1인가구(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이 기준이고,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인가구라면 근로장려금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가구인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가구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2025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아르바이트 같은 사업소득도 대상입니다.
자녀장려금도 1인가구가 받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 자녀 없는 1인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1인가구는 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대상입니다. 다만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5월에 신청을 놓치면 못 받나요?+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