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
🔍 검색
2026.07.05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디지털성범죄 대응 — 불법촬영·유포·딥페이크 피해 삭제지원과 신고 (2026)

불법촬영·촬영물 유포·유포협박·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증거보전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무료 삭제지원, 경찰 신고(ECRM·112), 처벌 조항까지 실제로 쓸 수 있게 정리했어요.

불법촬영, 내 촬영물의 유포, "퍼뜨리겠다"는 협박, 내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이런 일을 겪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기 쉬워요. 먼저 분명히 해둘게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촬영하고 유포하고 협박한 사람의 범죄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성별과 관계없이, 국가가 무료로 삭제와 수사를 도와주는 창구가 마련돼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 증거를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핵심 요약
첫대응 증거보전(URL·캡처) 후 삭제지원 요청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무료 · 긴급신고 112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ECRM · 딥페이크 합성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처벌 대상

긴급 연락처 — 먼저 여기로 연락하세요

상황연락처무엇을 도와주나요
삭제지원·피해상담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d4u.stop.or.kr무료 삭제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 연계
24시간 위기상담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 없이)365일 24시간 상담, 디성센터 연계, 긴급피난처
범죄 신고(긴급)112즉시 출동·신고 접수
온라인 신고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경찰서 방문 전 온라인으로 신고서 작성

이런 상황이면 바로 도움받으세요

  • 내 동의 없이 몸이나 신체가 촬영당했어요(불법촬영)
  •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내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 유포됐어요
  • 내 촬영물·사진을 빌미로 돈·만남·추가 촬영을 요구받고 있어요(유포협박)
  • 내 얼굴·몸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가 만들어지거나 퍼졌어요
  • 헤어진 상대가 사귈 때 찍은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 내 사진이 성적인 게시물·단체방에 도용돼 올라온 걸 발견했어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참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대응이 빠를수록 확산을 막고 증거를 지키기 쉬워요.

1단계 — 증거보전이 가장 먼저예요

삭제가 급하다고 캡처도 없이 신고 버튼부터 누르거나, 무섭다고 화면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수사·삭제에 필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삭제 요청 전에 먼저 아래를 확보하세요.

증거보전 체크리스트

  • 게시물·영상의 전체 URL(주소창 주소)을 그대로 복사해 메모장·문서에 저장
  • 화면 전체를 캡처 — 게시물 제목, 게시자 계정·닉네임, 게시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게
  •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재생·스크롤 장면까지 기록
  • 협박·요구는 대화 메시지 전체와 상대 계정을 캡처, 통화는 녹음
  • 확보한 파일은 삭제되지 않게 별도 저장(클라우드·이메일 등 2곳 이상)
  • 가해자와 주고받은 내역을 임의로 지우지 말 것

URL과 캡처는 삭제지원의 출발점이에요. 디성센터도 삭제를 시작하려면 피해촬영물, 게시물 제목, URL 같은 유포 정보를 필요로 해요. 직접 보기 힘들면 신뢰하는 사람이나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해도 괜찮아요.

!
증거로서 효력을 갖추는 구체적 방법(원본 메타데이터 보존, 무결성 확보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요. 캡처·녹화 후 곧바로 디성센터나 경찰과 상담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2단계 — 디성센터에 무료 삭제지원을 요청하세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국가 지원기관이에요. 상담부터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까지 모두 무료예요.

디성센터가 해주는 것

지원내용
상담지원피해 상담, 지원 안내, 삭제지원 접수
삭제지원피해촬영물·섬네일·검색 키워드까지 플랫폼에 삭제 요청, 거절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 결과보고서 제공
연계지원수사 과정 모니터링·채증자료 작성 지원, 무료 법률지원 연계, 의료·심리치유 연계

신청 방법과 흐름

  1. 상담 요청 — 전화(02-735-8994), 홈페이지 상담 신청, 또는 내방
  2. 피해 상담·지원 안내 — 상담원이 상황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
  3. 증거 공유 — 확보한 URL·캡처 등 유포 정보를 상담원에게 전달
  4. 삭제지원 착수 — 유포물이 확인되면 삭제 요청 시작, 아직 안 퍼졌으면 모니터링으로 대비
  5. 수사·법률·심리 연계 — 필요에 따라 경찰 신고, 무료 법률지원, 심리상담으로 연결

삭제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신분증이 필요하고, 센터가 대신 삭제를 요청하는 대리삭제에는 대리삭제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면 돼요.

!
지원기관의 소관 부처 명칭·운영주체·세부 절차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사업 개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최신 창구와 신청서식은 d4u.stop.or.kr 또는 1366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3단계 — 경찰에 신고하세요

삭제와 별개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 긴급하거나 위협이 있을 때: 112로 즉시 신고
  • 차분히 준비해 신고할 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한 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임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접수가 빨라져요.

신고서(피해 진술서)는 육하원칙으로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장소, 피해 내역, 피해 경위, 신고하게 된 이유를 적으면 수사가 수월해요. ECRM 신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디성센터에 먼저 상담하면 채증자료 작성과 수사 과정 모니터링을 함께 도와줘요.

가해 행위별 처벌 — 이런 죄예요

당신이 겪은 일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알아두면 대응에 힘이 돼요. 성폭력처벌법 기준이에요.

행위조항법정형
의사에 반한 신체 불법촬영제14조 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촬영 동의했어도 이후 반포)제14조 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14조 3항3년 이상 유기징역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제14조의2 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유포제14조의2 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제14조의2 3항3년 이상 유기징역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2024.10.16 신설)제14조의2 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돼요.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하면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
법정형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 형량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기준이며, 구체적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는 사안·수사·재판에 따라 달라져요.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억할 원칙 3가지

  •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촬영·유포·협박·합성한 사람이 범죄자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 요구에 응하지 마세요. 유포협박에 돈이나 추가 촬영을 내주어도 협박은 대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증거만 늘려 신고에 활용할 수 있어요.
  • 혼자 하지 마세요. 삭제·수사·심리 지원이 무료로 연결돼 있어요. 우선 1366이나 디성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시작돼요.

집이나 신변에 대한 불안이 함께 있다면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1인가구 안전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퍼졌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지워야 하나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02-735-8994)가 무료로 삭제지원을 해줘요. 피해촬영물뿐 아니라 섬네일·검색 키워드까지 유포 관련 정보 전체를 대상으로, 플랫폼별로 삭제를 요청하고 거절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해요. 새 URL이 계속 올라오는지 모니터링도 해주고요. 당신이 확보한 URL·캡처를 상담원에게 전달하면 나머지 대응을 도와줘요.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받았고 아직 퍼지진 않았어요.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네, 지금이 바로 대응할 때예요. 촬영물을 빌미로 돈·만남·추가 촬영을 요구하는 건 그 자체가 범죄예요(협박·강요, 촬영물 이용 협박). 협박 메시지·통화 내용을 먼저 캡처·녹음해 증거로 남기고, 요구에 응하지 말고 112 또는 ECRM으로 신고하세요. 가해자가 실제로 유포하기 전에 디성센터에 상담하면 선제적 모니터링도 받을 수 있어요. 요구를 들어줘도 협박은 대개 끝나지 않아요.

제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도 처벌되나요? 실제로 찍힌 게 아닌데요.+

처벌돼요.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이에요. 만든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2024년 10월부터는 이런 허위영상물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딥페이크 피해도 디성센터 삭제지원 대상이에요.

신고하면 제 신원이나 피해 영상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무서워요.+

디성센터 상담과 삭제지원은 무료이고 비밀이 보장돼요. 삭제지원 과정에서 센터가 대신 플랫폼에 요청하기 때문에 당신 신원이 게시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요. 수사 단계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신원관리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우선 1366이나 디성센터에 전화해 익명으로 상황부터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