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1인가구 기본 생활보장 (2026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막막한 1인가구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1인 82만원, 7대 급여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법까지 정리했어요.
소득이 적어 한 달 살기가 막막할 때, 국가가 마지막으로 받쳐주는 안전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혼자 사는 1인가구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계급여'지만 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급여가 따로따로 운영돼서, 소득이 조금 높아도 일부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해당돼요
- ✓혼자 사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한 1인가구
- ✓월급·사업소득이 거의 없거나 끊긴 상태인 분
- ✓재산(전세보증금·통장·자동차 등)이 많지 않은 분
- ✓예전에 부모·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이 막혔던 분
-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주거급여라도 받고 싶은 분
7대 급여 — 한눈에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지원이 아니라 7개 급여의 묶음이에요. 급여마다 선정기준(소득 문턱)과 담당 부처가 달라요.
| 급여 | 무엇을 지원 |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매달 현금 생계비 | 32% |
| 의료급여 |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 | 40% |
| 주거급여 | 임차료·수선비 | 48% |
| 교육급여 | 학생 교육활동비 등 | 50% |
| 해산급여 | 출산 시 일시금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
| 장제급여 | 장례비 일시금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 자립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 |
선정기준 비율이 낮을수록(생계 32%) 더 엄격하고, 높을수록(교육 50%) 더 넓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생계급여는 탈락하고 주거·의료급여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1인가구라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이면 나머지 급여 기준도 충족합니다.
2026년 1인가구 기준 금액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6.51%(4인 기준) 인상됐고, 1인가구는 전년 대비 7.20% 올라 월 256만 4,238원이에요. 여기에 각 급여 비율을 곱한 게 선정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1인가구 선정기준(월) |
|---|---|
| 기준중위소득 100% | 2,564,238원 |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 주거급여 (48%) | 1,230,834원 |
| 교육급여 (50%) | 1,282,119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으면 해당 급여 대상이에요.
생계급여, 얼마를 받나요? — 계산식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에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82만 556원 − 30만원 = 52만 556원을 매달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82만 556원 전액을 받아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이 아니라,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을 환산)
즉 월급이 0원이어도 보증금이나 통장 잔액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어요. 청년·근로 1인가구는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있는데, 2026년부터 추가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액도 월 4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는 사실상 폐지
예전엔 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따로 사는 부모·자녀가 일정 소득·재산을 가지면 탈락했어요. 하지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일 때만 예외적으로 제한되며, 이 예외마저 2027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이에요.
반면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2026년부터 '간주 부양비'는 폐지).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아요. 급여별로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1인가구가 직접 신청하면 돼요. (직권 신청 외에는 신청주의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지 못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최대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필요 서류(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니 신청 전 주민센터나 129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으로 당장 이번 달 생계가 위급한 상황이라면, 기초생활보장 심사를 기다리기 전에 단기 긴급지원을 먼저 검토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 1인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아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그 금액 전액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뺀 차액을 매달 받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어요. 예전엔 부모·자녀가 일정 소득·재산을 넘으면 신청자가 탈락했지만, 2026년 기준 고소득·고재산(연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예외만 남았고 이마저 2027년까지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 부양의무자 기준 페이지를 보세요.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뭔가요?+
실제 버는 돈(소득평가액)에,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통장 잔액,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도 일정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돼 계산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같이 받나요?+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은 아니지만, 생계급여(중위 32%) 대상이면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 기준도 모두 충족해 함께 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조금 더 높아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의료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