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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주거급여·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가이드 (2026년)

저소득 1인가구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임차급여) 대상·지역별 기준임대료·신청법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요건을 1차 자료로 정리했어요.

이 문서의 목차+

부모님이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받는데 나는 취업·학업 때문에 따로 나와 산다면, 내 월세도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에요. 이 글은 저소득 1인가구가 받는 주거급여 자체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분리지급을 함께 정리했어요. (소득요건만으로 받는 한시 지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글을 보세요.)

핵심 요약
대상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임차급여 · 청년 부모와 시·군 분리 거주 시 분리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이런 분께 해당돼요

  •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다
  • ✓전·월세(임차)로 살고 있어 임차급여 대상이다(자가는 수선유지급여)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데, 나는 취업·학업 등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따로 산다(청년 분리지급)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 전입신고가 돼 있다

주거급여 기본: 누가, 얼마를 받나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예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만 봐요.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상한)

가구원수월 소득인정액 (중위 48%)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1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3만 원 이하면 신청해 볼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선은 131만 3,300원(1인가구)**으로 올라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1인가구 273만 6,042원)되면서 주거급여 문턱(48%)도 함께 높아져요.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니, 지금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임차급여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아요. 2026년 1인가구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아요.

급지지역1인가구 기준임대료(월)
1급지서울369,000원
2급지경기·인천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247,000원
4급지그 외 지역212,000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이하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한도) 전액을 받고, 그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아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로 계산해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경보수 590만 원·중보수 1,095만 원·대보수 1,601만 원, 주기별 1회). 1인가구도 본인 소유 주택에 살면 이쪽이에요.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도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5만 원 인상될 예정이에요(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 급지별 정확한 2027년 금액은 공표 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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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위 표는 2026년 기준이고, 2027년 기준임대료의 급지별 확정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표됩니다. 정확한 본인 적용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묶여 부모 주소지로만 지급됐어요. 분리지급은 이 청년 몫을 따로 떼어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분리지급 요건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가구다(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48% 이하)
  • ✓청년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다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한다(특별시·광역시 내 구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분리 불인정)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를 내고, 청년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다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시·군·구)이 분리 거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대중교통으로 통학·통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얼마를 받나

청년 몫은 청년이 사는 지역·가구원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안에서 산정해요. 부모 가구와 청년 가구의 임대료를 각각 계산한 뒤 자기부담분을 나눠 적용하는 방식이라, 부모 주소지가 아니라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급지가 적용되는 게 핵심이에요.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 계좌로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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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지급 가구의 정확한 산정식(부모·청년 가구 간 자기부담분 배분)은 가구별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구분내용
신청 장소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분리지급 신청인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주(부모)**가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신청 기간상시 신청
필요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분리지급)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가구주로 신청하는 게 기본이에요. 본인 혼자 저소득 1인가구로 주거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랑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뭐가 다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요건만 맞으면 받는 한시 지원이고,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출발점이 달라서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소득이 아예 없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저 소득 조건은 없어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소득이 낮을수록 자기부담 없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한도)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청년 분리지급은 못 받나요?+

분리지급은 부모님을 포함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의 청년이 대상이에요. 즉 부모님 가구 자체가 소득인정액 48% 이하라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수급가구가 아니면 분리지급도 안 돼요.

월세 세액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로 충당된 월세 부분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또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요건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