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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 계약 전·중·후 (2026년)

혼자 처음 전세 구하는 1인가구를 위한 2026년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선순위 권리·전세가율·임대인 세금체납 열람부터 특약·전입신고·보증가입, 피해 시 특별법 지원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전세는 목돈을 통째로 맡기는 계약이라, 한 번 사기를 당하면 1인가구에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이 됩니다. 다행히 전세사기는 '계약 전 확인 → 계약 시 안전장치 → 계약 후 권리 확보'라는 단계만 꼼꼼히 밟으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어요. 혼자 처음 전세 구하는 분 눈높이에서, 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안심전세앱,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핵심도구 안심전세앱·인터넷등기소·세무서
등기부확인 계약전·당일·잔금일 3회 · 위험신호 전세가율 80%↑·선순위 근저당·세금체납 · 피해시 전세피해지원센터·특별법(2027.5.31까지)

이런 분께 해당돼요

  • 혼자 처음으로 전세(또는 보증금 큰 월세)를 구하는 1인가구
  • 빌라·오피스텔·다가구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집을 보고 있는 분
  • 보증금이 전 재산에 가까워 한 푼도 떼이면 안 되는 분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는 자취 초보
  • 이미 계약을 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보증가입을 확실히 챙기고 싶은 분

1단계 · 계약 전 — 집과 집주인을 검증하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끝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확인 항목무엇을 / 어디서위험 신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신탁 등기, 임대인과 소유자 불일치
건축물대장정부24(gov.kr)에서 무료 발급위반건축물 표시, 계약 주소·동호수·용도(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임대) 불일치
시세·전세가율안심전세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전세가율이 높음(통상 80% 초과 시 위험), 선순위채권+보증금이 집값에 육박
선순위 권리등기부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내 보증금보다 앞선 빚이 많음 → 경매 시 후순위로 밀림
임대인 세금체납안심전세앱(동의 시)·세무서 미납국세 열람국세·지방세 체납 존재 →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
임대인·중개사 신원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대조, 중개사 자격·등록 확인대리인만 나옴, 위임장·인감 미비, 무자격 중개
  • 등기부등본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봅니다. 계약 직전, 계약 당일, 잔금일.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수법이 있어서 잔금 직전 재확인이 핵심이에요.
  • 전세가율(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 ÷ 집 시세로 따져보세요. 이 값이 높을수록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못 건질 위험이 큽니다.
  •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합쳐 따져야 해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내역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임대인 세금체납(미납국세) 열람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크게 밀렸다면, 집이 공매로 넘어갈 때 그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위험해요. 2023년부터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앱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볼 수 있어요. 홈택스·세무서에서도 동의받아 열람 가능합니다.
  •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부터 임대차 개시일(입주일)까지 전국 아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을 계약 후 열람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 열람만 가능하고 내역서 발급·복사·촬영은 안 되며, 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이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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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임대차 개시일까지입니다. 계약 전 단계의 확인은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세요. 보증금 1천만원 기준·신청 화면 경로는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2단계 · 계약 시 —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박아두기

챙길 것내용
계약 당사자 확인등기부상 소유자 본인과 계약.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 대조
입금 계좌반드시 임대인(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 중개사·대리인 계좌 주의
표준임대차계약서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권장
안전 특약아래 예시 특약을 협의해 명시

대표적인 안전 특약 예시는 이렇습니다(상황별로 다듬어 쓰세요).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한 상태임을 보장하며, 불가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계약일 현재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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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문구는 법적 효력과 표현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위 예시는 일반적 형태일 뿐이며, 실제 계약에서는 공인중개사·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확정하세요.

3단계 · 계약 후 — 내 보증금의 권리를 확보하기

입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키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했다 (대항력 확보의 시작)
  •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 가입을 신청했거나 검토했다
  • 계약서·영수증·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
  • 잔금 직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새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둘 다 갖춰야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차이는 관련 페이지 참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내어줘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에는 보통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전제돼요.
  • 잔금 직후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약속과 달리 새 권리가 잡히지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만약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공식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게 먼저예요.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합니다.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피해자 인정 4요건(요약)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우선변제권 갖춤 ② 보증금 5억원 이하(필요 시 7억원까지 조정 가능) ③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피해 발생·예상 ④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불이행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
주거 지원LH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전환 후 계속 거주, 긴급 주거지원
경·공매 특례경·공매 절차 지원·유예, 조세채권 안분 등
금융·법률 지원저리 대출, 법률상담 등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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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보증금 한도(5억, 예외 7억)·지원 항목과 신청 기한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요건과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면적 제한 폐지 등 일부 내용은 보도자료 기반이라 본인 사례 적용 전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언제, 몇 번이나 떼어봐야 하나요?+

최소 세 번을 권합니다. ① 계약 직전, ② 계약 당일(계약서 쓰기 직전), ③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을 새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잔금 직전 재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소액 수수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세금을 안 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① 임대인 동의가 있으면 안심전세앱이나 홈택스로 간편 확인, ② 동의를 안 해줘도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아무 세무서에서나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2023년 시행). 단 이 경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체납이 많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돼 떼일 위험이 커요.

전세가율이 높으면 왜 위험한가요?+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에요. 이게 너무 높으면(흔히 80%를 넘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돼도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가 되기 쉽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더해 따져야 해요. 안심전세앱에서 시세와 전세가율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였어요(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면 LH 우선매수권·공공임대 전환, 경·공매 특례, 금융·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두면 좋나요?+

대표적으로 ①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② '전입신고·확정일자가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고, 안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③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같은 특약이에요. 다만 특약 문구는 상황별로 달라 변호사·중개사와 함께 다듬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