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가
🔍 검색
2026.07.02 기준 확인 · 매년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5%)·묵시적 갱신 — 세입자 권리 총정리 (2026)

자취 1인가구가 계약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막는 법.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5% 상한, 묵시적 갱신, 실거주 거절 대응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전세·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불안한 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임대료를 확 올리면?"이에요.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권리임대료 인상을 5%로 막는 장치를 줍니다. 자취 1인가구가 이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행사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갱신청구권 1회·2년 추가
행사시기 만료 6개월~2개월 전 · 인상상한 5% 이내 · 묵시적갱신 통지 없으면 자동 연장

이런 분께 해당돼요

  • 전세·월세로 주택(원룸·오피스텔 포함)에 살고 있는 세입자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계속 살고 싶은 분
  • 집주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분
  •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한다'며 나가라고 해서 막막한 분
  •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살고 있는 분(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 2년 더 살 권리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 횟수: 딱 1회. 즉 최초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을 보장받아요. (그 이후 추가 갱신은 이 권리로는 안 됨)
  • 행사 기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날아갑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갱신분 기준. 그 전엔 '1개월 전까지'였어요)
  • 연장 기간: 갱신되면 2년 보장.
  • 임대료: 올리더라도 5% 이내만 가능해요(뒤에서 자세히).

행사 방법: 문자·카톡·이메일·내용증명 모두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요구한 적 없다"는 다툼을 막으려면 **날짜가 남는 방식(문자·내용증명)**으로 하고 캡처를 보관하세요.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5% 방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돼요.

  • 5% 넘는 인상 요구는 거절 가능하고, 5%까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보다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지역 확인).
  •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등 조건 변경도 이 상한 안에서 이뤄져야 해요.
!
증액분 계산·전월세 전환율 적용 등 세부 방식은 개별 계약과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툼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상담·조정 신청을 권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vs 묵시적 갱신 — 뭐가 다를까

만료가 다가오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돼요. "요구권을 안 썼는데 그냥 계속 살고 있다"면 이쪽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구분계약갱신청구권 행사묵시적 갱신
발생 방식세입자가 만료 6~2개월 전 명시적 요구집주인이 만료 6~2개월 전, 세입자가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통지 없음 → 자동
연장 기간2년2년(동일 조건)
임대료5% 이내 인상 가능기존 조건 그대로(인상 없음)
갱신 횟수 소진1회 소진됨소진 안 됨(요구권 그대로 남음)
세입자 중도 해지언제든 통지 가능·3개월 후 효력언제든 통지 가능·3개월 후 효력

: 임대료를 안 올리고 그냥 살고 싶다면, 굳이 먼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러면 갱신청구권(1회)을 아껴뒀다가 나중에 쓸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됐을 때 세입자의 해지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이 기간 중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도 집주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아요.

거절 사유(요약)내용
임대료 연체차임(월세)을 2기분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한 임차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무단 전대집주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
파손고의·중대한 과실로 집을 파손한 경우
철거·재건축노후·안전 문제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하고 미리 계획을 고지한 경우
실거주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타임차인으로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실거주 거절 — 허위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가장 흔한 분쟁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예요. 실거주는 정당한 사유라 거절 시점엔 막기 어렵지만, 안전장치가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놓고, 원래 세입자가 갱신으로 살 수 있었던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원래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배상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이에요.

  •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 집주인이 새로 받은 월차임과 원래 월차임의 차액 2년분
  • 갱신 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확인 방법: 이사 후에도 그 집에 실제로 누가 사는지 확정일자·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허위 실거주가 의심되면 증거를 모아두세요.

!
손해배상 청구는 개별 사안(임대인이 새로 세를 놓은 시점·사유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려요. 실제 청구 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대항력은 갱신 전에 챙겨두세요

이 모든 권리의 바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확보하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에요. 갱신하더라도 대항력이 살아 있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아직 안 했다면 먼저 챙기세요.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련 페이지 참고)

2026년 임대차법, 바뀌는 게 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1회·2년, 5% 상한, 묵시적 갱신 등 핵심 골격은 2026년 7월 현재 유효해요. 갱신 횟수·상한 조정 등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확정된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전 국토교통부·법제처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꼭 서면(내용증명)으로 행사해야 하나요?+

말·문자·카톡·이메일 어떤 방식이든 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요구했다'는 걸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을 강력 추천해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5%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만 가능해요. 5% 초과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5% 넘게 이미 냈다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조례에 따라 상한이 5%보다 낮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어떻게 아나요?+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라 거절 시점엔 막기 어려워요. 다만 거절해놓고 원래 세입자가 살 수 있었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사 후에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 확정일자 열람 등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됐는데, 중간에 이사 가면 위약금 내야 하나요?+

아니요.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서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반대로 집주인은 2년 채우라고 할 수 없어요).